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 있는 ‘E약국’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면허 없이 2012. 3. 2. 16:35경 위 ‘E약국’ 조제실 내에서, 위 약국에 손님으로 온 F가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감기약을 달라고 하자, 세피클러 9알, 맥시무펜이알정 9알, 포타스틴오디징 6알 등 각 혼합 투약일수 3일분의 조제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고
1. 출장결과 보고서
1. 처방전 및 약 사진
1.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조제행위는 약사인 피고인 B이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손님인 F로부터 처방전을 교부받아 조제실로 가서 감기약을 조제하여 위 F에게 감기약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