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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41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약국”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보건사회부장관 F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사로 1966. 9. 20.자 위 E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21. 15:29경 위 E약국에서 손님이 목감기를 호소하자 진열대에서 일반의약품인 세가톤트로키 12정 1박스와 마이에신정 1박스를 내어 주면서 각 식후에 2알, 3시간 간격으로 1알을 복용하도록 복약지도를 한 후 손님으로부터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약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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