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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80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경 중순경 광주시 서구 B 소재 상가 지하 1층의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으로서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명으로부터 14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손으로 손님의 근육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2003. 9.경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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