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E, 3층 ‘F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3. 9. 24.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안양시 동안구 E, 3층 ‘F마사지’ 라는 상호로 간이침대, 조명 등을 갖춘 방실 6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명당 35,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양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팔, 다리, 어깨, 허리 등을 잡아당기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 영리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위와 같은 자격이 없는 G, H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G, H와 공모하여 공소사실에는 ‘D와 공모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의료법 제88조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D가 여종업원인 G, H로 하여금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위 조문 소정의 ‘안마를 한 자’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 D, G, H가 공모하여 안마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대, 욕실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주로 남자 손님들이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