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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8고정10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및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2017. 10. 15.경 입국), F(2017. 2. 14.경 입국)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7. 10.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의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5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정해진 대가를 받고 손님들의 몸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거나, 손으로 그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위 종업원들에게 1시간 당 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위와 같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으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성매매광고사이트 캡처 자료,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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