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부터 ㈜C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D로부터 “ 투자 자가 대표이사의 사임 서를 요구한다” 고 말하여 D의 사임 서와 인감 증명서를 받아 둔 것을 이용하여 D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2. 1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공증인가 F 법률사무소에서 G, H, A을 ㈜C 건설의 사내 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2015. 12. 10. 자 임시 주주총회와 G, H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2015. 12. 10. 자 이사회에 D가 참석하여 결의한 것처럼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중 ‘ 의장 사내 이사 D’ 이름 옆, 이사회 의사록 중 ‘ 사내 이사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D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D 명의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각각 위 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2. 11. 경 파주시 금 정로 45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주 등기소에서, 공증인가 F 법률사무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과 이사회의 사록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과 이사회의 사록을 주식회사변경 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