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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나805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무부장인 D은 2011. 3. 10. 및 2011. 3. 15. 각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그 하단 차용인란에 피고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가 기재된 사각형의 고무인과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2011. 3. 10.자 현금차용증] 일금 : 이천만원정 상기금액을 A님으로부터 2011년 3월 10일에 차용하며 2011년 9월 10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2011. 3. 15.자 현금차용증] 현금 삼천만원정(\30,000,000)을 2011년 3월 15일 날짜로 차용하며 2011년 6월 14일날 틀림없이 변제할 것을 서약하며 차용합니다.

A의 E금고 수표 일천만원권 3장을 차용함. 나.

또한 위 D은 2009. 10. 7.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아래와 같이 가필과 삭선 등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C G H B I C H G F F

다. 원고 A는 2009. 8. 31. 자신의 J협계좌(계좌번호 : K)에서 7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09. 9. 30. 원고 A의 위 계좌로 위 금액에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72,1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 A는 2009. 10. 7. 위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3. 22. 원고 A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1 내지 3호증에 대하여 위조항변을 하였으나, 아래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문서들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2009. 10. 7. 원고 A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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