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소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의정부시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의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하수급인인 피고 B 및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C과 사이에서 인력송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송출하여 주고, 송출인력의 1일 노무비는 기공 170,000원, 조공 11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 B은 2주에 한 번 송출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B이 위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인 피고 C에게 노무비 요청을 한다.
위 공사현장의 인력지원에 대한 노무비 및 산재, 고용, 건강보험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 칭한다.
나. 원고는 위 인력송출계약에 따라 2015. 6. 3.부터 2015. 8. 28.까지 인력을 공급하여 주었고, 2015. 10. 12. 위 인력송출의 대가로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 등의 합계액을 3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위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력을 송출받은 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송출받은 인력에 대한 노무비 등의 지급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으로 정한 미지급 노무비 등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