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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7445
노무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골조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인력공급 의뢰를 받고 2013. 6. 23.부터 같은 해

9. 17.까지 피고가 두공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 합계 36,495,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7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피고의 노무비 지급채무는 채무이행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38,49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노무비를 매월 말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으로 인력을 공급한 다음날인 2013. 9. 1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작업확인서 중 일부(갑 3호증의 4, 12, 13, 16, 61)만 피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작업확인서로서 피고가 서명한 것이고, 나머지 작업확인서는 피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서명한 작업확인서상 노무비 합계 191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작업확인서 모두 피고가 두공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 대한 것이고, 일부 작업확인서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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