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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고합4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13.자 강제추행의 점과 2013. 1. 19.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3: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C 의류매장 앞 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8세)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그곳에 정차해 있던 E 택시 안으로 세게 밀쳐 택시 차체의 우측 뒷 문 틀 부분에 있는 잠금장치 돌출부분에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를 찧게 하여 택시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다음,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씨발년아, 너 만나 40만 원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돈이 없냐, 거지냐 걸레 같은 년아, 남자들한테 다리 많이 벌렸겠다, 첫날 가슴도 만지게 했는데 다리를 못 벌리겠느냐, 니네 가족들은 다 아프고 지랄이냐, 할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내용에 비하여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항목이 너무 많고, 피해자 및 의사 G이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은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단순한 홍조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원 중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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