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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5가단5394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7. 11. 1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2013. 1. 19.자 상해 및 모욕 부분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1. 12. 07:30경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2013. 1. 13. 새벽에 헤어졌고, 2013. 1. 18. 10:30경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2013. 1. 19. 새벽에 헤어진 관계인 사실, 피고는 2013. 1. 19. 03: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C 의류매장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원고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하자, 원고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그곳에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 D의 E 택시 안으로 세게 밀쳐 택시 차체의 우측 뒷문 틀 부분에 있는 잠금장치 돌출부분에 원고의 엉덩이 꼬리뼈를 찧게 하고,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하는 원고의 왼쪽 뺨을 때리고, 원고의 팔을 세게 잡는 등 폭행하고, 또한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원고를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원고에게 ‘창녀 같은 년’, ‘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씨발 년아, 너 만나 40만원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돈이 없냐, 거지냐 걸레 같은 년아, 남자들한테 다리 많이 벌렸겠다, 첫날 가슴도 만지게 했는데 다리를 못 벌리겠느냐, 니네 가족들은 다 아프고 지랄이냐, 할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미추(꼬리뼈) 부위 타박상, 좌측 안면부 타박상, 우측 전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노620호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추(꼬리뼈) 부위 타박상, 좌측 안면부 타박상, 우측 전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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