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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3.선고 2013고합492 판결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일부인정된죄명상해,·일부예비적죄명강제추행)
사건

2013고합492 강제추행 , 강제추행치상 ( 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 ,

일부 예비적 죄명 강제추행 )

피고인

강00 ( 81 - 1 ) , 학원강사

주거 서울

검사

신승희 ( 기소 ) , 안광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대진

판결선고

2015 . 1 .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 1 . 13 . 자 강제추행의 점과 2013 . 1 . 19 . 자 예비적 공소사실

인 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 1 . 19 . 03 : 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의류매장 앞 길에서 , 같이 술을 마시

던 피해자 유○○ ( 여 , 28세 ) 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하자 ,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제

로 잡아끌어 그곳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으로 세게 밀쳐 택시 차체의 우측 뒷 문 틀

부분에 있는 잠금장치 돌출부분에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를 찧게 하여 택시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다음 ,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창녀 같은 년 ' , ' 니 아

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씨발년아 , 너 만나 40만 원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돈이 없냐 , 거지냐 걸레 같은 년아 , 남자들한테 다리 많이 벌렸겠다 , 첫

날 가슴도 만지게 했는데 다리를 못 벌리겠느냐 , 니네 가족들은 다 아프고 지랄이냐 ,

할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해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

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유○○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안00 , 주00의 각 법정진술

1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

은 있으나 , 피해자 및 증인 안00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내용에 비하여 진

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항목이 너무 많고 , 피해자 및 의사 주00이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은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단순한 홍조로 보이며 , 피해자가 입원 중 술을 마

시거나 외출을 하였고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

넘어져 무릎 등을 다친 적이 있으며 , 요가 때문에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았으므로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및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

2 . 판단

가 .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나 .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자신

을 밀어서 택시에 태우는 과정에서 택시 문 부분 ( 차체의 문 틀 부분에 있는 잠금장치

돌출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에 꼬리뼈가 부딪혔고 ,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욕을

하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 팔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

였고 , 피고인도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다 . 증인 안00의 진술

1 )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 1 . 19 .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증인 안00은 이 법

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 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조수석 뒤 밖의 휀다 쪽1 ) 에 엉덩이를 찧으면서 택시에 탑승하였고 ,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여 신사오거리 부근에서 정차하였는데 , 퍽 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더니

피해자가 얼굴에 손을 대고 울고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안0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였던 말과 행동 ,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 그 진술 내용에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며 ,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 .

2 ) 증인 안00 진술의 신빙성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해자가 2013 . 1 . 20 . 안00에게 '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겠다 ' 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 , 안00이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병원을 방

문하기도 하였으므로 안00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 ① 위와 같은 문자 내용만으로 곧 피해자가 실제로 안00에게 자신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었다거나 , 안00에게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

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② 목격자에 불과한 안00이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간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 안00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수사기관

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해서 , 여자분이 너무 곤란한

일을 당한 것 같으니 연락주시면 내가 본대로 느낀대로 ( 진술 ) 해드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었다 ' 고 진술하였는데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당시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하였던 욕설의 내용2 ) 등을 고려할 때 안00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

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 , ③ 안00은 ' 피고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 고 진술하여 ,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 오히려 '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 ' 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도 한 점 , ④ 가사 2013 . 1 .

20 . 무렵 피해자가 안00에게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 안00이 실

제로 법정진술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이 경과한 2014 . 3 . 21 .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진술 내용을 기억하여 재차 거의 동일

한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 이 법정에서의 안00의 진술 내용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여 ,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 진단서의 내용 , 작성 경위

1 )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후부터 의사 주00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

원치료를 받았고 , 의사 주00은 피해자를 진찰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붉게 멍이 든 모

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 피해자가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

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종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 뇌진탕 , 요추 염좌 및 타박상 , 우측 전완부 타박상 , 미추 ( 꼬리뼈 ) 부위 타박상 ,

경추 염좌 , 양측 슬관절 타박상 , 좌측 흉곽 타박상 , 좌측 족부 타박상이다 .

2 ) 증인 주00은 이 법정에서 , 진찰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및 진단서를 작성한 근

거 및 경위에 관하여 , ' 진찰 당시 피해자가 당시 머리가 흔들려 머리가 아프고 , 꼬리뼈 ,

무릎 등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 단순히 피

해자가 아프다고 하는 부위를 진단서에 상해 부위로 기재한 것은 아니고 , 눌러서 확인

하거나 육안상 부어있는지 ,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지 여부와 피해자가 설명한 상해의

경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단하였으며 , 진찰 당시 피해자의

뺨에 있던 붉은 멍은 얼굴이 부어있는 것으로 보아 홍조로 보기 어렵고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판단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마 .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내용과 진단서 , 사진에 드러난 상해 결과의 비교

1 ) 피해자 및 증인 안00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 피해자와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

는 과정 및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실랑이를 하였고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

2 ) 미추 ( 꼬리뼈 ) 부위 타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택시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 좌측 안면부 타박상은 피고인이 피해

자의 뺨을 때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 우측 전완부 ( 팔꿈치와 손목 사이 부분 ) 타박상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 요추 및 경추의 염좌 , 슬

관절 ( 무릎 관절 ) 및 흉곽의 타박상 , 좌측 족부 타박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 뇌진탕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앞 뒤

로 흔들리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뺨을 맞아 발생할 수도 있는 종류의

상해이므로 , 판시 기재 상해부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는 피

해자 및 증인 안00이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내용에 부합한다 .

3 )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얼굴 등 멍이 든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

였고 , 주00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는데 , 피해자 및 주00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에 드러난 얼굴의 상태 ( 붉게 멍이 들어있음 ) , 멍 부위 ( 팔 , 다리 등 ) 도 판시 기재 상해부

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일치하고 , 피해자 및 증인 안00

이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

바 .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부

합하는 상해가 발생한 이상 ,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상해 부위와 유사한 곳

에 통증이 있었다거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

은 상해의 정도가 통상의 경우와 비교할 때 더 커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 ,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피해자가 반드시 입원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종류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

이 입원기간 음주 및 외출을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1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 기본영역 )

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비열하고 저급한 욕

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모멸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

지하게 반성하거나 부끄러워 하지 않고 ,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립 여

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관련 없어 보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하여 추궁

하거나 , 피해자의 짙은 화장 · 짧은 치마 · 음주 · 클럽 출입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

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주장을 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

여 주기를 바라고 있어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

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2013 . 1 . 13 . 자 강제추행 부분

가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 1 . 13 . 03 : 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청과시장 사거리 부근

택시 안에서 ,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유○○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같이 있고 싶다 " 며 갑자기 키스를 하고 옷 안으

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잡아내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 부근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애무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 하에 한 것이고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다시 피고인에

게 연락하거나 피고인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

다 . 판단

1 )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유○○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유○○의 진술기재 , 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고소장이 있는데 , 이는 모두 유○○의 진술에 해당한다 . 그런데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 및 증인 최00의 법정진술 , 강00 제출 카카오톡 내용 ( 증거목록 순번 23 ) , 수사보고

( 피해자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 증거목록 순번 31 ) , 증 제1호 ( 카톡문자내용 )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13 . 1 . 13 .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유○○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2013 . 1 . 13 . 이후 유○○과 피고인이 연락하거나 만난 사정

가 ) 유○○이 2013 . 1 . 13 .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였고 , 2013 .

1 . 17 . 경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으며 , 판시 상해 범행이

발생한 전날인 2013 . 1 . 18 . 23 : 00경 다시 피고인을 만났는데 , 이는 강제추행 이후의

정황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

나 ) 이에 대하여 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2013 . 1 . 13 . 자 강제추행이

불쾌하였지만 피고인이 이후 전화 또는 문자로 자신에게 사과하였고 , 계속 연락을 하

면서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기도 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 ①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유○○의 핸드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사과

하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은 없고 ,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

면 , 피고인이 2013 . 1 . 13 . 16 : 42경 유○○에게 ' 일어났어 ? ' 라는 문자를 보내고 , 그 다음

날인 2013 . 1 . 14 . 08 : 17경 유○○이 먼저 피고인에게 ' 굿모닝 ' , ' 잘 잤어요 ? ' 라는 문자

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 ② 유○○은 경찰 2회 조사시에는 '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어 미안하다거나 그때는 술이 많이 취해 실수한 것 같다고 하였

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2013 . 5 . 11 .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유○○의 진술기재 ) , 경찰 3회 조사시에는 ' 13일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괜찮냐 , 잘 들어갔냐 등의 문자가 왔는데 당시 잘못했다고 하거나 사과성 문자는 없었

던 것으로 기억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2013 . 6 . 24 . 자 제2회 경찰 진술조서 ) , 이

법정에서는 ' 정확하게 전화가 왔는지 문자로 왔는지는 기억 안나지만 피고인이 저에게

자기가 그날 많이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 고 진술하여 , 피고인이 사과를 한

방법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 ③ 위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의 경위 , 발생 장

소 , 피고인과 유○○의 관계 ( 처음 만난 사이 ) 등을 고려할 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유○○에게 ' 일어났어 ? ' 라는 문자를 보낸

2013 . 1 . 13 . 16 : 42경 ( 이 사건 발생시각 , 위 문자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생시점

부터 피고인이 위 문자를 보낸 시점까지는 피고인과 유○○이 서로 연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부터 유○○이 피고인에게 ' 굿모닝 ' , ' 잘 잤어요 ? ' 라는 문자를 보낸 2013 .

1 . 14 . 08 : 17경까지의 반나절 정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 내가 실수했다 ' 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 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친근한 내

용의 문자를 보낼 정도로 감정이 회복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 피고인으로부터 2013 . 1 . 13 .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고인을 다시 만난 이유에 관한 유○○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

3 ) 유○○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 피고인이 2013 . 1 . 19 .

01 : 00경 술집에서 자신의 다리 , 어깨 , 배 부위를 만졌고 , 자신이 집에 간다고 하자 자

신을 택시에 강제로 태워 욕을 하고 때렸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되어 있을 뿐 , 위

2013 . 1 . 13 . 자 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4 )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운전하였던 증인

최00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 택시 안에서 ) 문제가 있었다면 기억이 날 텐데 기억

나는 것이 없고 , 피고인과 유○○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느끼지 못하였다 ' 취지

로 진술하였다 .

5 ) 유○○이 경찰 3회 조사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호감

이 있어 저와 잘해보려고 그러는 줄 았았고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니 이건 나를 함부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여 , 가사 유○○이 내심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라 . 결론

그렇다면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

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

2 . 2013 . 1 . 19 . 자 강제추행 ( 일부 예비적 공소사실 ) 부분

가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 1 . 19 . 03 : 30경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 유○○을 택시 안

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

행한 사실이 없다 .

다 . 판단

1 )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유○○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유○○의 진술기재 , 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안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고소장이 있는데 , 이는 모두 유○○의 진술 및 안00의 경

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해당한다 . 그런데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 및 112 신고내

역 녹취자료 ( 증거목록 순번 11 ) , 강00 제출 112 신고내용 녹취록 ( 증거목록 순번 24 )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이

○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유○○의 진술 및 안00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유○○의 진술

유○○은 이 법정에서 , ' 피고인이 자신을 택시에 태운 후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

다고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 손으로 자신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가

슴을 만졌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① 유○○이 2013 . 1 . 19 . 03 : 54경 경찰에 신고한

음성내용에 의하면 , 유○○은 당시 ' 인격모독 , 욕도 많이 한다 . 방이동 가까운 경찰서로

연결해달라 ' , ' 제가 먼저 뺨을 때렸는데 저한테 뺨을 때리면서 한 시간 넘게 수치스러

운 얘기를 계속한다 .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 고 하였을 뿐 강제추행에 관하여

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 ② 유○○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도 ' 피고인

이 2013 . 1 . 19 . 01 : 00경 술집에서 자신의 다리 , 어깨 , 배 부위를 만졌고 , 자신이 집에

간다고 하자 자신을 택시에 강제로 태워 욕을 하고 때렸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 택시 안에서의 강제추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 ③ 유○○은 경찰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귓속말을 하면서 껴안고 허벅지와

어깨를 문질러서 거부하니까 자신을 때렸다 ' 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 피고인이 자신

의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으므로 ,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

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유○○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

3 ) 안00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안00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 피고인이 옷 위로 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

았고 , 유○○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기에 뒤돌아보니까 피고인의 왼손은

유○○의 손을 잡고 있고 유○○의 사타구니 사이에 오른손이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나 , 한편 ① 안00은 이 법정에서 , ' 뒤 돌아 보았을 때 피고인의 손이 유○○의

가슴쪽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 가슴을 만진 것인지 실랑이를 하다가 그런 것인지는 기

억나지 않는다 .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유○○의 사타구니 사이에 있었다고 한

것은 , 피고인이 유○○의 무릎 위쪽에서 손으로 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

는 취지이다 ' 라고 진술하였는데 , 안0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안00이

목격한 피고인과 유○○ 사이의 신체접촉은 추행의 고의 없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발

생할 수도 있는 정도의 접촉으로 보이는 점 , ② 위 2 ) 의 ③에서 본 것과 같이 유○○

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

의 안00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 안00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4 ) 나아가 , 가사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유○○의 뺨을 때리기 이전에 유○○

의 허벅지 , 어깨 등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이 유○○을 강제로 택시

에 태우는 과정에서 유○○이 택시에 꼬리뼈를 부딪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유○○

이 택시에 타기 이전이나 택시에 타는 과정에서 이미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

추행의 고의 없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라 . 결론

그렇다면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

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

3 . 2013 . 1 . 19 . 자 강제추행치상 ( 주위적 공소사실 ) 부분

가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 1 . 19 . 03 : 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의류매장 앞 길에서 ,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유○○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하자 ,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

아끌어 그곳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으로 세게 밀쳐 택시 손잡이 부분에 피해자의 엉덩

이 꼬리뼈를 찧게 하여 택시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다음 , 이동 중인 택시 안에

서 피해자에게 ' 창녀 같은 년 ' 등 온갖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 자신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

게 ' 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씨발년아 , 너 만나 40만원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돈이 없냐 , 거지냐 걸레 같은 년아 , 남자들한테 다리 많이 벌렸

겠다 , 첫날 가슴도 만지게 했는데 다리를 못 벌리겠느냐 , 니네 가족들은 다 아프고 지

랄이냐 , 할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해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하

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3 ) .

나 . 판단

위 무죄부분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유○○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 결론

그렇다면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택

판사이재원

판사정연주

주석

1 )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 문 잠금부분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충격부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과 피해자가 진술한 충격부위가 서로 인접하고 , 안00은 운전석에서 뒤돌아서 본 장면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피

해자와 안00의 진술이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은 아니다 .

2 ) 피해자와 증인 안00의 공통된 법정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 너는 너의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고도 남는 년이다 ' 고 하거나 , ' 창녀 같은 년아 . 보지가 벌렁벌렁 하냐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네 애비도 죽었고 네 할아버지도 빨리 죽을 것이다 . 보지가 벌렁벌렁 하니까 가렵냐 . 내가 긁어줄까 . 내가 지금 통장에 잔금

이 7억 있는데 너 같은 것들은 하룻밤 데리고 잘 수 있다 ' 는 욕설을 하였다 .

3 ) 공소장에는 ' 상해를 가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으나 ,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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