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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9고정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피해자 B(여, 27세)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시외 할증 구간이 아닌 곳에서 할증 요금을 적용한 것을 항의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거지냐”며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5,000원을 조수석에 놓고 택시에서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8. 7. 17. 21:19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거지냐, 꼴 같지도 않은 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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