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등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일시사용 신고 없이 2015. 4. 경 보령시 C 외 1 필지 내에서 146㎡ 의 숲길을 조성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및 임야도, 항공사진
1. 각 GPS 측량 성과도
1. 각 피해액 산출 조서
1. 각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숲길( 이하 ‘ 이 사건 숲길’ 이라 한다) 을 조성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2015. 4. 24. 이 사건 현장을 조사한 보령시 공무원 E는 피고인이 조사 당시 현장에서 종전에 있던 길을 넓혔음을 시인하였고, 누군가가 최근에 나무 잔가지 등을 베어 한 자리에 모으고 중장비로 정리 작업을 한 흔적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황 조사서에도 숲길이 조성되고 작업을 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타인 소유지에 있던
4개의 시비를 옮기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무렵 시비가 있던 장소가 외관상 보기 싫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눌러 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3) F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전보다 숲길의 폭이 넓혀 졌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