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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195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특수 존속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지 않았다.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을 협박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 특수 존속 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 4 내지 5 면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들면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112 신고 내용과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상반되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내용과 원심에 제출한 탄원서는 믿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위 항소 이유 기재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면서 다투므로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과를 깎던 칼을 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협박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9. 12. 25. 08:37 경 112에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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