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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고단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7. 00:15경 강릉시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 내에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E(36세)과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대뇌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노래방’의 3번방 내에서, 노래방 마이크를 노래방 벽면 등에 던져 노래방 마이크 1대와 그곳 벽면 유리를 파손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 소파, 탁자, 벽지 등에 E의 피가 스며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소파, 탁자, 유리, 마이크 교체비용 및 도배비 합계 2,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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