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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8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17:58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외 4명에게 소주 2 병, 맥주 4 병을 포함한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손님이 청소년 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서 술을 판 것은 아닌 점, 식당 업주가 아닌 종업원인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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