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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30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22:50 경 서울 관악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 여, 17세) 외 3명에게 매화 수 4 병과 안주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1. 자인 서, 각 진술서, 영업신고 증 사진, 영업장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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