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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2.05 2014가합343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3. 19:00경부터 21:24경까지 전주시 평화동 소재 식당에서 동료직원 7명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동료직원 6명과 함께 위 식당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나. 원고는 위 노래방에서 기간제교사인 B의 손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고, B이 원고가 자신에게 할 말이 있는 줄 착각하고 귀를 원고의 얼굴 쪽으로 대자, 원고는 B의 귀와 볼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B은 원고를 노래방기계 화면 쪽으로 밀쳤고, 그 후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행동을 3회 반복하였다.

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30분 후 노래방 복도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B의 오른쪽 손목을 낚아채서 노래방의 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나란히 앉은 다음 B의 입술과 목 부위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B이 원고를 밀치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B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게 된 B의 입술과 목에 다시 키스를 하였다.

B이 계속하여 몸부림치며 거부하여 원고와 B은 다시 의자에 나란히 앉게 되었는데, 원고는 B에게 “B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약 10분간 B과 실갱이를 하면서 B의 입술과 목에 강제로 키스하였다. 라.

그러던 중 B이 “갑과 을의 관계가 이거냐. 이 상황을 녹음했다”라고 말하자 원고는 B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어 ”라고 말하였고, 그 때 기간제교사인 C가 문을 열자 B은 울면서 그 방을 나갔다.

마. 그 후 B은 2014. 6. 4. D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 및 불안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전라북도교육감은 2014. 6. 27. 피고에게 여교사 강제추행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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