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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6118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1. 피고와 사이에 인천 C아파트, 207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95,000,000원, 기간 2016. 11. 28.부터 2017. 11.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잔금 26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 무렵인 2017.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위 계약의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이후 원고의 남편인 D는 2017. 11. 9. 유선으로 피고와 보증금의 반환 시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는 '현재 전세가 안 나가면 보증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전세가 꽉 차 있어서 다른 담보대출도 안 된다‘, ’(원고가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나가더라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으로 응답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7. 1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인천지방법원 2017카임5152)를 신청하였다.

위 신청은 2017. 11. 29. 인용되었고,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2. 7. 접수 제457868호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수령한 이후 2017. 12. 2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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