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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1 2016가단509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7.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5.부터 2015.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개월 전에 통보하면 피고가 통지받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 주기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5. 및 같은 달 12일 2회에 걸쳐 피고에게 건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와 그에 따른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중 2015. 11. 12.자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상가는 45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상당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2017. 12. 14.까지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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