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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가합663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203.10㎡를 인도하고, 2015. 6. 11.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3. 4.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203.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4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1.부터 2015. 6. 10.까지 2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요구할 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명도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소외 D,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25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4. 12. 19.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경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고, 2015.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이유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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