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 체결 등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2. 4.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전화국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대형 위성안테나를 이용하여 위성신호를 받은 뒤 이를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하여 각 세대별로 접시 안테나를 설치할 필요 없이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그 기술이 적용된 장비 와 HD Headend 모듈레이터 위성 안테나로부터 신호를 받은 수신기로부터 HDMI 입력신호를 수신한 후 이를 지상파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구내 동축망으로 송출하는 장비 에 관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이라 한다). 사업협력계약서 제1조 [목적]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의 목적은 F, B, G 3사간 협력을 통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국내 및 해외 고객에 대한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및 HD Headend 모듈레이터(이하 ‘HD H/E 모듈레이터’라 한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사의 역할, 대가 지급, 법적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3사가 합의한 내용들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데 있다.
제2조 [역할분담]
1. B는 H의 방송사업과 관련된 DCS 및 HD H/E 모듈레이터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따른 개발, 대외 검증, BMT,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G는 해당 제품들의 생산 및 RMA를 담당하며, B와 G는 사업진행과 관련된 F의 영업활동 및 기술지원을 최대한 지원한다.
2. F은 B가 개발한 제품으로 H 및 고객과의 독점 공급계약자가 되고, 생산자금 지원, 납품, 영업활동을 수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