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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23420
저작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0. 2.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 A는 ‘F’라는 상호로 전자제어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F’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설립 및 설비구매계약 체결 1) 원고, 피고 A,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반도체의 자동화 및 검사를 목적으로 한 법인 설립을 위하여 2010. 5. 6. G 설립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7. 피고 A를 대표이사로 한 G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7. 22.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엘지디스플레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엘지디스플레이에 AMI 장비 7대를 98억 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저작권 등록 등 1) 한편 피고들은 2010. 12.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시작하여 2011. 4.경 1차 완성한 후 2011. 9.경까지 프로그램 수정 작업을 거쳐 G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납품하였고, 2012. 1. 4. G의 직원 I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G에 납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교부받았다. 2) 그 후 피고들은 C경 공동저작권자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의 G 합병 원고는 2012. 4. 26. G와 사이에 원고가 G를 합병하여 존속하고 G는 해산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7. G를 흡수 합병하였다.

마. 관련사건 1심 판결 결과 피고 A는 2012. 11. 15.경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합2995호 프로그램 개발ㆍ공급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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