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년 11월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1,9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율 연 22%,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현대캐피탈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486230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서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5.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현대캐피탈은 2011. 5. 3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2. 8. 20.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6391호로 위
다. 기재와 같이 양수한 채권 원리금 4,537,695원 및 그 중 원금 1,834,474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2. 6. 이를 발령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1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3. 2.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고가 2001. 11. 3.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므로 상사채무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대출받은 이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개회4449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