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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397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2000가소114545)에 주채무자인 원고 A, 연대보증인인 원고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9. 28.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10. 26. 확정되었다.

나. 현대캐피탈은 2011. 5. 20.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이하 '2차 양도인'이라 한다

에게, 2차 양도인은 2012. 8. 20. 피고에게,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8. 원고들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7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 9. 이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진 후 같은 해

1. 13. 원고 A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 28. 위 원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는데, 그 주된 주문은 다음과 같다.

『원고 A은 피고에게 47,154,240원 및 그 중 9,350,523원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위 지급명령이 원고 B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의 제소신청에 따라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257573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이행된 후 2014. 7. 9. 변론종결되어 같은 날 원고 B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의 주된 주문과 같은 주문으로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7. 31.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8. 4.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 A의 주소지인 대전 중구 C, 209호에서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게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가지번호 생략),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현대캐피탈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된 2000. 10. 26.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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