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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7 2013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5:55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동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교차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좌측 두부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1998. 9. 22.선고98도1854판결, 대법원 1999. 8. 24.선고99다30428판결, 대법원2007. 4. 26.선고2006도9216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2010. 7. 29.선고2010도4078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1번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지산동 교차로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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