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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8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중 2018. 3. 30.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중 2018. 4. 14.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일대일 대화 (DM )를 하였는바, 위 대화 내용의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고, 2018. 7. 16.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해당 인스타 그램 계정에 게시된 다른 글 등을 통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공연성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 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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