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G, H, I 인데, G는 피해자 F의 친구로 피해 자가 간통죄로 처벌 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고인을 도와주던 사람이며, H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 I은 H의 처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②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정을 알지 못하는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올 예정이 던 시기로 딸과 아들을 위해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하려는 의도였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③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연성에 관한 판단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미 발언에서 적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I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H의 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반드시 처지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I의 입장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인 H의 상간 자로 불법 행위자인 점, ② 경위는 분명하지 않으나, 실제 K는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누군가로부터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