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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3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발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F이 감정적으로 피고인을 자극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말하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 몰래 피고인과 F 등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고소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카페에서 다른 손님과 떨어진 구석에서 F 등과 대화하였고, F은 피해자들과 상당히 친분이 두터우므로, F 등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피해자 외에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먼저 F에게 F의 시댁에서 기다리겠다며 만나기를 요구한 점, ② 피해자들이 F과 짜고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 하여 녹음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F이 현재 피해자들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학부모로서 알게 된 사이 일 뿐인 점, ④ 그 밖에 녹취록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수위 등을 고려하여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명예 훼손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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