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2015. 12. 22. 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경상북도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E 지부 회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허위로 본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 인은 위 E 지부 회원 외에 일반인들은 모르게 하기 위하여 게시물에 피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을 뿐, 자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 사실 오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점, 피고인은 관광지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고 사진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은 모두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유죄가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든 팻말에 기재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파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나. 검사의 2015. 12. 22. 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개인 택시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경상북도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E 지부 지부장이다.
피해자는 위 지부장으로 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