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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87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D 는 경찰관은 고사하고 경찰학교 근처에 고 가보지 못한 주제에 경찰공무원으로 경력으로 행정서 사 자격증을 만들어 행세를 해 오고 있더라

’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C는 피해자 D와 친분이 두 터 운 관계이므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해자 D에 대한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나 그 위험을 용인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D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피해자 D, C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 D와 C 사이에 다소의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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