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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63
제3자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B 시 정보통신과 통합 관제 팀 팀장으로 재직하며, 통합 관제 팀 업무 총괄 및 조정 협의, CCTV 관련 유관기관 협의, C 관련 업무추진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해 왔다.

1.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관련 E에 대한 제 3자 뇌물수수

가. 피고 인의 관련 업무 담당 피고인은 2015년 경 B 시에서 발주하여 정보통신과 통합 관제 팀이 담당하는 F 사업( 이하 ‘ 이 사건 F 사업’ 이라 한다) 을 총괄하여 관리 ㆍ 감독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F 사업은 4년 장기계 속계약( 계속사업) 이므로 위 사업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 적인 장비 설치를 요구하거나 사업자의 설계변경 요구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었고, 위 최초 사업계약 이후에도 한 건 당 수억 원 상당의 유상 유지 보수계약을 발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위 유지 보수계약 역시 피고인이 이를 총괄하며 관리ㆍ감독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 B 시청 4 층 정보통신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B 시장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 진 E으로부터 “D 이라는 업체가 성남지역에서도 F 사업을 했었다.

우리 지역도 맡기면 잘 할 것이다.

잘 부탁드린다.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 알았다” 고 답변하였다.

그 후 B 시는 2015. 7. 23. D과 이 사건 F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경 내지 같은 해 2. 경 사이에 정보통신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F 사업과 관련된 업무상 부탁을 하러 찾아온 E으로부터 “ 업무상 협조를 부탁드린다” 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E으로부터 ‘ 사업과 관련된 관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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