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F 생활 방범 CCTV(2015 년 -1차) 설치 집행 건의 공문을 기안하면서 G이 H 제품에 관하여 경기도로부터 받은 계약심사결과 서를 첨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문서 자체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없는 점, 위 계약심사결과서는 피고인이 기안한 공문의 결재를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가 전혀 아닌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첨부한 내역서 와 시방서는 통합 관제시스템 이원화를 위해 선정된 주식회사 J의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생활 방범 CCTV(2015 년 -1차) 설치 집행 건의 공문은 허위의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공문에 참고될 만한 자료로서 위 계약심사결과 서를 첨부하였을 뿐이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5. 경부터 F 안전 교통 국 소속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영상정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CCTV 설치, 유지 보수 및 관제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다.
F 안전 교통 국 소속 G 주무관은 2015. 4. 6. 경 도시안전통합센터의 기존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 업체인 H의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되는 저장장치, 서버 및 CCTV 등에 대하여 설계 내역서, 시방서 등을 작성하고, 경기도에 위 설계 내역서, 시방서를 첨부한 CCTV 구매 설치 관련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2015. 4. 14. 경 경기도로부터 이에 대한 심사결과 서를 회신 받았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5. 6. 4. 경 I에 있는 F 도시안전통합센터 사무실에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