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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2012. 4. 경부터 2014. 1. 경까지 M2M( 사람을 통하지 않고 기기 간 이루어지는 통신) 사업의 기획, 관리 등 영업전략 팀 영업담당( 모바일 전략 영업센터 영업 파트 장 )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 6. 경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취임 후 2012. 9. 4. 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 E 공소장에는 "J“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이하 ‘E’ 라 한다) 로 변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E는 2012. 9. 경부터 일명 알뜰 폰 사업, M2M 사업 등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피해 회사의 개통 대리점, 2013. 10. 경부터 는 피해 회사의 ‘ 통합 개통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F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2012. 11. 초순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F과 콜택시 전용 단말 기와 카드 결제기에 대한 통신서비스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로 피해 회사와 콜 전용 단말기와 무선 결제기를 개통하여 그 개통 수수료 및 단 말기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2. 11. 19.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H으로 하여금 “F 브랜드 콜택시 콜 전용 단말기 (M2M) 와 무선 결제기 납품 ”에 관하여 “I 와 F 간 2012. 11. 14. 협의 완료, 콜 전용 단말기 번호이동, 택시 형 무선 결제기 신규 장착, 콜 전용 단말기 잔여기간 약정 및 택시 형 무선 결제기 5년 약정, 2012. 12.부터 테스트 장착 시작, 납품대상 ‘F 기사’, 납품기간 ‘2012. 11. 26. ~12. 31.’, 수량 ‘10,000 개’, 택시 형 무선 결제기 ‘80,000 원’, 택시 형 무선 결제기 선 구매, 60개월 약정 무상공급, 가입자는 월 5,000 원 요금을 60개월 간 납부함 (payment4 요금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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