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2016. 1. 26. C은 원고에게 D 주식회사 주식 50%를 양도한다.
C의 유고(사망)시 나머지 주식 50%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2. 원고는 C에게 매월 25일 12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한다.
3. 차후 D 주식회사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C은 2016. 1. 2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6.경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50%인 2,500주를 양수받았다.
다. C은 2017. 8. 8.경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D 주식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2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양도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데, 무자력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이중으로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주식양도청구권을 침해하였고, 주식양도청구권은 특정물에 대한 채권이 아닌 종류물에 대한 것이어서 채무자의 일반자력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식양도청구권의 침해에 따라 갖게 된 손해배상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침해한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