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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19 2013누10510
어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추가하거나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거법령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어업허가규칙 제13조 [별표8 의

1. 나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고, 결국 그와 같은 위법한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위법 및 신법 우선의 원칙 위반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이 사건 규칙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11

Ⅱ. 7. 나의 4)항은「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서 이 사건 어선과 같은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의 경우에도 선미측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1

Ⅰ. 12항은「“경사로”란 저인망 조업에서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미측을 경사지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본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에서의 ‘경사로’란 선미측에 설치된 경사로 시설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어선의 경우도 경사로를 활용한 선미식 어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수산업법의 상위법인 동시에 신법인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경사로를 활용한 선미식 조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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