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04: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D(49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운전석 헤드레스트 (head rest)를 여러 차례 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적지인 G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 나 돈이 없다, 니 마음대로 해 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 헤드레스트를 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05:05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61에 있는 양정 2 치안 센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 니가 뭔 데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머리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9, 13, 첨 부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