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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5:20 경 부산 동구 C 맨션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기사가 창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을 순찰하던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F이 무슨 일인지 묻자, 갑자기 “ 이 쓰레기 같은 놈 아, 기사하고 한편이 가, 내가 지역 주민인데 이 새끼들 그럴 수 있나.

”, “ 이 씹새끼야”, “ 쓰레기 같은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경위 E,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5:33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 차량 문을 열어 내리게 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D 지구대 안에서도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경위 H 등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야”, “ 미친 새끼들 아”, “ 내가 이 동네 누 군지 아나”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바닥에 주저앉아 뒹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발목 부분을 수차례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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