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7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4,700만 원을 투자 하면 2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5,7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