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고 엔진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물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급히 중고 엔진을 구입하기 위해 수소문 중이 던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베트남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4,70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엔진 (KOMATSU 12 SA-140) 을 같은 해
8. 14.까지 공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중고 엔진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 800만 원, 같은 달 18. 1,7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3. 1,200만 원, 잔 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28.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각종 엔진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피해 자가 중고 엔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2010. 6. 6. 경 베트남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 억 2,8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엔진 (KOMATS SA12 /140, 740 PS × 1800RPM, SERIAL. NO. 12388 등) 3대를 2010. 6. 9.부터 2 주일 내에 공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중고 엔진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9. 4,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 6,800만 원, 잔 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과 26. 각각 1,00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