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016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그 중 6,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9.부터, 8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종결되었고, 청구금액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되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