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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51925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계약을 8,1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종결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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