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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34301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2,410,011원 및 그 중 41,903,710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이 42,410,011원에서 41,903,710원으로 감축되었다). 2.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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