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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5349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940,0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피고 A은 2016. 1. 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 종국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B,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자백간주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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