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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079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인 바 원고들 및 피고 간에 원고들을 채무자, 원고들의 딸 D을 보증인,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2016. 8. 29.자 부동산담보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차용금액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약정이율 연 24%, 변제기 2016. 11. 30.까지, 3개월간 이자를 선이자로 미리 공제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원고 A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서 각 2016. 8.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로 울산지방법원 2016. 8. 29. 접수 제16195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소외 E를 통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여받기로 하면서 먼저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6. 8. 30. E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들, E, 피고가 만나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는 대여금을 현금으로 돈가방에 넣어서 방문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는 대여금이 들어있는 돈가방의 전달을 E에게 위임하고 그 자리를 떠난 바 그렇다면 E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에게 돈의 전달을 부탁받은 피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E의 사무실을 떠난 이후 돈가방에 들어있는 돈 액수를 확인하니 선이자 등으로 공제하고 실제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인 3억 2,500만 원보다 부족한 2억 9,850만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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