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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605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이다.

나. F은 2002. 11.경 소외 G은행의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에게 단기 사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마침 피고와 상담을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소외 H은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 상환자금으로 일시 3억 원을 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기한을 연장한 후 다음 날 위 3억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3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다. F은 2002. 11. 28. 피고 명의 계좌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3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찾아 H과 함께 H의 대출 연장을 위하여 우리은행으로 갔고, H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를 피고 몰래 타인에게 건네주어 현금으로 교환한 후 도주하게 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인 2002. 12. 3. F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은 2002. 12. 26.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I아파트 제256동 403호(이하 ‘피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카단53346호로 청구채권을 1억 5천만 원으로 한 가압류를 하였다.

마. H의 남편인 소외 J은 2003. 2. 27. 그 소유인던 대구 북구 K 대 775㎡(이하 ‘J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바.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J은 이 사건 토지를 46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J은 2003. 3.경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아 2003. 3. 4. 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사. F은 그 이후 피고나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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