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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8 2014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2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8:30경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개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진주대로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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