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06 2015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9:00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오학동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점봉동에 있는 명성황후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결과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