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0:05경 춘천시 석사동 소재 양반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소재 강원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6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